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비반도체 직원들로 구성된 노조에서 투표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다.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 노동조합(전삼노)과 함께 공동교섭단을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었으나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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