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 불법자금 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는 12월부터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를 정부가 모니터링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부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국경을 넘는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며 향후 정보 수집·공유 및 사후조사 체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게 후속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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