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은 처리용량 5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10개소이며, 주요 점검 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여부 ▲오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방류수에 대해서는 현장 시료 채취 및 오염도 검사를 실시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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