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법정 퇴직 연령을 넘긴 고령 노동자의 저임금 및 임금 체불 근절 등을 위한 별도 보호 규정을 발표했다.
26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등 5개 부처가 제정한 '연령 초과 노동자(超齡勞動者) 기본 권익 보장을 위한 잠정 시행 규정'을 전날 공개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노동관계사(노동관계국) 책임자는 이날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현재 연령 초과 노동자의 노동 권익은 법적 보장이 미흡하다며 새 규정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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