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업무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이전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이전업자는 국경을 넘어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전에 등록해야 하며 국가 간 가상자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 개정은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가 확산하면서 외환 규제 우회 또는 불법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외환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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