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해외 송금과 자금 이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해외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고 거래 내역을 외환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전업자’로 재경부 장관에게 사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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