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횡단보도 약간 벗어난 지점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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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횡단보도 약간 벗어난 지점도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 있더라도 길을 건너려는 상황이라면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2022년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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