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계획 밝히자 계약종료 통보…인권위 "고용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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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계획 밝히자 계약종료 통보…인권위 "고용상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육아휴직 사용 계획을 밝힌 임기제 공무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고용상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임기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 상사와 개인 면담에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중 임용약정기간이 만료돼 두 달 뒤 계약이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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