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민원 넣었다가 '명예훼손' 역고소? 변호사 6인의 만장일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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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민원 넣었다가 '명예훼손' 역고소? 변호사 6인의 만장일치 답변

허훈무 변호사는 "공익 목적으로 사실에 기반해 민원을 제기했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라고 단언했다.

하영우 변호사 역시 "질문자님처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객관 자료를 첨부해 민원을 제기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김전수 변호사는 "다만 행정기관 판단이 곧바로 형사·민사 결과를 자동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결과만으로 모든 책임 문제가 정리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지적하며, 결국 핵심은 최초 문제 제기의 근거와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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