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해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됐고,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통신사에 가입자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내달 3일부터는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미수령 공제금 확인과 청구는 노란우산공제 콜센터(1666-9988)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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