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두절돼 공제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들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락 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작년 12월 개정됐다.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연락 두절 등으로 공제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가입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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