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해놓은 어르신은 실제 수급권이 생길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6년 도입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 또는 기초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이 신청하면 5년간 매년 수급 가능성이 다시 생겼는지 조사해 안내하던 제도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 어르신 중에는 수급이 가능해져도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약 6만7천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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