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천·계곡을 상습적으로 불법 점용하는 행위에 대한 강제 조치가 예고 없이도 가능해진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하천 구역에서 '반복·상습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하는 경우' 계고나 이행 기간 부여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 점용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