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난임 휴직'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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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난임 휴직' 신설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녀 나이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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