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는 백태현(창원2) 의원이 이·통장에게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백 의원은 "산불·집중호우 등 재난 최일선에서 주민 대피 안내, 피해 복구 지원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에게 전국 최초로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이·통장에게 분기별로 재난특별활동비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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