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이·통장에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조례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남도의회, 이·통장에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조례 발의

경남도의회는 백태현(창원2) 의원이 이·통장에게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백 의원은 "산불·집중호우 등 재난 최일선에서 주민 대피 안내, 피해 복구 지원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에게 전국 최초로 재난특별활동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도는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이·통장에게 분기별로 재난특별활동비 지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