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물품‧용역분야 낙찰하한율을 2%p 높이고, 인공지능(AI) 제품에 대해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4개 행정규칙을 개정하여 5월 26일부터 시행(AI제품 가점은 8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계약 물품·용역분야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낙찰하한율을 일괄 2%p 상향하여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공공조달시장 전반에 '제값 받는 환경'을 구축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면서, 우리 삶의 미래를 바꿀 AI 기업들이 공공시장을 발판 삼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돕는 지원책"이라며, "공공조달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공정하고 건강한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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