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관련 임직원의 고의성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 직원 전원 직무 배제와 대표이사 해임 등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조사에서 관련 임직원의 고의성 여부와 내부 승인·검증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신세계그룹 양종환 감사팀장 상무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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