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X 노조, 법원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삼성전자 DX 노조, 법원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 비반도체 DX(완제품)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 동행(동행노조)가 26일 법원에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 동행노조는 이날 오전 8시45분 가처분 신청을 내기 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초기업노조 측의 동행노조 투표권 배제 통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동행노조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안 찬반 투표 절차가 종료될 경우에는 합의안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계획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