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기각 재차 불복…대법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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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기각 재차 불복…대법서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관 기피 신청 기각에 재차 불복했다.

기피 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앞서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 2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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