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도시지역 외 43개 구역과 도시지역 4개 구역을 포함한 총 47개 지구단위계획으로, 전체 면적은 약 744만㎡ 규모이다.
이번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해 추진되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을 체계적으로 손질하는 동시에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40 광주도시기본계획과 같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토지이용 기준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며, 생활편의시설의 입지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