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파트 단지 내 고질적인 분쟁을 줄이고자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합리화를 비롯해 임대차 계약서 등의 ‘갑’과 ‘을’ 표현을 법적으로 대등한 명칭으로 수정했다.
경기도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 절차 합리화와 재정 운영 기준 등을 대폭 손질하는 내용으로 ‘제23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 절차 합리화 ▲회계·계약·재정운영 투명성 강화 ▲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문화 개선 ▲생활규제 합리화 및 주민갈등 완화 ▲안전관리 및 장기수선 운영기준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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