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내장산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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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장산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내장산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반드시 세워야 하는 법정 의무 사항이다.

회의는 수행 기관이 ▲과업 개요 ▲관광 환경 여건 분석 ▲기본 구상과 사업 발굴 방향 ▲향후 추진 계획을 차례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내장산 관광특구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지역 여건과 최신 관광 경향(트렌드)을 면밀히 반영한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진흥계획을 통해 내장산 관광특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이 튼튼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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