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키우면서 아직 동물등록을 마치지 않은 금천구 주민들에게 과태료 부담 없이 등록할 기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의무를 어기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챙겨 반려견과 함께 인근 동물병원을 찾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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