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을 남편이 사망한 후 알게 된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어 그는 “저는 그저 남편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만 생각했다.그런데 그런 남편이 작년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며 “장례를 마친 뒤, 저는 도쿄에 있던 남편의 숙소와 유품을 정리했다.그 과정에서 남편이 일본에서 쓰던 휴대전화도 넘겨받았는데, 그 안에는 낯선 젊은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 서로 주고받은 다정한 메시지, 그리고 생활비를 보낸 내역들이 남아 있었다.그제야 알게 됐다.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일본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려왔다는 것을”이라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홍수현 변호사는 “남편의 내연녀가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기간 내연 관계를 이어가면서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남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는 남편의 내연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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