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불법영상물 85만여점을 유통한 헤비업로더들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최근 웹하드에서 영화·방송물 등 영상 콘텐츠 총 85만6천여점을 불법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A씨 등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중 A씨는 혼자서 15개 웹하드에 약 62만점의 불법영상물을 유통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