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사무원 폭행 시비에 휩싸였던 40대 남성이 석방됐다.
재판부는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관련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을 인용 결정 이유로 꼽았다.
A씨는 지난 24일 낮 12시께 평택시 정토사에서 조 후보 측 선거사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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