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사건 쪼개 수임료 1천870만원 받은 로펌…대법 "일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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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사건 쪼개 수임료 1천870만원 받은 로펌…대법 "일부 반환"

부동산 하자 분쟁 사건 의뢰인과 민·형사 3건의 위임계약을 맺고 수임료 1천870만원을 받은 법무법인에 대해 수임료가 과다하므로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의뢰인이 A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A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그는 그해 A법무법인 B변호사와 상담 끝에 부동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 계약을 맺고 각 위임 계약별로 착수금 550만원과 77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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