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이 수행한 업무의 난이도와 노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임료를 받은 경우 의뢰인에 일부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결국 A씨는 같은 해 12월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B씨를 소개받고 민·형사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민사사건 1건 550만원, 형사사건 2건에 대해 각 770만원, 550만원으로 법인에 총 착수금 187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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