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살인과 방화를 저지른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3월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징역 45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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