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휴게시간 사실상 대기근무, 수당 지급해야" 소송서 패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찰 "휴게시간 사실상 대기근무, 수당 지급해야" 소송서 패소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근무를 했다며 근무수당을 달라고 정부 상대 소송을 제기한 전·현직 경찰 600여명이 패소했다.

이들은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하기 위해 대기근무를 해야 했다며 지난 2024년 8월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인력이 부족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원고 등이 주장하는 사정은 소속 관서의 조직과 근무 형태 등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소속 관서, 담당 업무의 내용과 해당 관서에서 구체적 업무방식, 상급자의 간섭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