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 제도 보완하고,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 재편할 때 [공종렬의 인력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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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제도 보완하고, 비전문취업 고용허가제 재편할 때 [공종렬의 인력정책 제안]

준전문인력(E-7-2) 비자는 항공운송종사자 등 사무종사자 5개 직종, 주방장·조리사와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 종사자 5개 직종, 총 10개 직종에 대해 발급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숙련기능인력은 직종이 지정되지 않은 채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 업종으로 분류되어 허가됩니다.

비전문취업(E-9) 인력을 숙련기능인력으로 바꾸어 더 오래 체류하게 하는 목적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과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서라면 현재의 가점항목에 기능사 등의 자격증 점수를 대폭 올리고, 관련 교육 이수를 일정 시간 의무화함과 동시에 폭넓게나마 직종을 열거하여 선택하도록 하여 그 부문의 숙련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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