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 600여명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졌다.
이들 경찰관은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근무를 해야 했다"며 재작년 8월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휴게시간 중 출동 등으로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사후 결재를 거쳐 수당을 지급받는데, 그 밖의 대기시간도 사실상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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