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유통업체 네이처스팜이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제품의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어린이용 비타민과 무기질 제품,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하는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7년 10개월간 회원 전용 쇼핑몰 공지사항에서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제시하고, 거래 약국에 이를 준수토록 강제했다.
아울러 네이처스팜은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사 제품이 할인 판매될 경우 바코드 등을 추적해 제품 공급처를 확인한 뒤 해당 약국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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