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 기능 식품의 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네이처스팜 주식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네이처스팜은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비정상 판매 약국을 제보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네이처스팜은 비거래처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자신의 제품이 할인 판매되는 경우 제품의 바코드 등을 추적해 해당 판매처에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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