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후 추가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등이다.
복지부는 먼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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