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는 소음법상 층간소음 측정대상 제외…헌재, 기본권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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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는 소음법상 층간소음 측정대상 제외…헌재, 기본권침해 아냐

공동주택과 달리 기숙사에 대한 층간소음 측정 및 예방 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구 소음·진동관리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모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거주해온 청구인은 지난 2022년 위층 거주자가 내는 소음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현장진단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로, 21조의2 2항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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