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은 지난해 7차례 조사에서 평균 147.9마리의 집비둘기가 확인됐다.
먹이주기 금지 구역이나 금지 시간을 위반해 유해야생동물(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둘기는 2009년부터 집비둘기에 한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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