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2억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은 것도 모자라 억대 사기 행각까지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또 2019년부터 2년간 경남지역 한 미분양 아파트 91세대를 인수한 뒤 피해자 12명에게 매매 및 전세계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8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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