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가입자를 소득별 구간으로 나누고, 각 구간별로 연간 부담 가능한 최대 의료비를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장 낮은 소득 구간인 1분위는 월 건강보험료 1만3850원 이하, 가장 높은 10분위는 월 21만7540원 초과로 기준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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