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집앞에 치사량 메탄올 탄 소주병 둔 아들…"특수협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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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집앞에 치사량 메탄올 탄 소주병 둔 아들…"특수협박 아냐"

메탄올 탄 소주병을 부친의 집 앞에 두고 간 행위는 특수존속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B씨의 자살을 유도·암시하는 친할머니의 메모와 치사량이 넘는 메탄올이 들어있는 소주병을 집 앞에 두고 가는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는 것이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사람은 특수존속협박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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