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식당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당시 A씨는 B씨가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자 나가서 피우라고 했으나 B씨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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