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상급자 지시에 불응한 경찰의 감봉 처분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소속 경찰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월 업무 태만과 하극상 행위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는 “팀장에게 정당한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뿐 그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하극상 행위로 볼 수 없고, 업무태만도 지구대 전입 초기에 발생한 일시적인 과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