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고 팀장 지시에 불응하며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찰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소속 경찰서가 지난 2월 업무 태만과 하극상 해위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하자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감찰 조사에서 A씨가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팀장에게 비아냥대거나 대들면서 '결재나 해라'는 취지로 언성을 높였다고 진술했다"며 하극상 행위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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