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이후 도심 주요 길목에 건물을 뒤덮는 초대형 현수막이 속속 내걸리면서 안전사고와 도시 미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선거 현수막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섰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외벽 현수막의 경우 크기나 개수 제한이 없고, 자율책임 관리 대상으로 분류돼 실효성 있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
문제는 현수막이 커질수록 안전 우려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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