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잡는 자진신고제, 재발까진 못막아…비공개 탓 밀실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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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잡는 자진신고제, 재발까진 못막아…비공개 탓 밀실 논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원, 감면·면제 여부 등을 비공개에 부쳐 두면서 '밀실' 논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리니언시는 공정위가 담합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 신고할 경우 담합 1순위 신고자에게 과징금 전액을, 2순위에 과징금 50%를 면제해주도록 설계돼 있다.

리니언시로 제재를 면제·감면받은 기업이 재차 담합을 벌였다 최근 적발된 점은 리니언시가 담합의 재발까진 막을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준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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