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이 동급생을 장기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10대 가해자들의 1심 실형을 파기하고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특히 A군은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160여 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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