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노예'라 부르며 동급생 폭행한 10대들 감형…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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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노예'라 부르며 동급생 폭행한 10대들 감형… 소년부 송치

대전고법이 동급생을 장기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10대 가해자들의 1심 실형을 파기하고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3명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특히 A군은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160여 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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