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사퇴·등록무효 등의 사유로 무투표선거구·후보자 등은 선거일까지 계속 늘어날 수 있으며, 최종 무투표당선인은 선거일(6.3.)에 확정된다.
무투표선거구는 후보자가 1인이거나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은 경우로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한편, 무투표선거구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투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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