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의 한 공장에서 동료 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60대 통근버스 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괴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증평군 한 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통근버스 기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