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다수의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넘는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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