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내려진 음주나 외출 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A씨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준수사항의 법적 근거와 이를 위반할 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한 전자장치부착법 조항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 "형사처벌은 사회 복귀 훈련이자 교정 수단… 과태료론 불충분" 이에 대해 헌재는 법관이 지정한 준수사항이 사회적 규범을 따르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행동 지침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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